대한체육회장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혐의로 수사의뢰

  • 김시승 기자
  • 발행 2021-01-18 12:45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결정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월 15일 제14차 위원회의에서, OOO 후보자가 1월 9일 개최된 제1차 정책토론회 중 ‘△△△ 후보자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과 관련한 발언내용에 대해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 후보자 측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하였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OO 후보자의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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