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이종선 기자
  • 발행 2021-07-19 22:54

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는 모습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이끌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번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번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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