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 포함

  • 이종선 기자
  • 발행 2021-12-14 13:06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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